오아시스, 티몬 인수⋯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모든 이해관계인 이익 부합”

입력 2025-06-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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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위해 결정”
20일 관계인집회서 회생계획안 부결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이로써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졌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M&A를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되어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일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집회 결과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에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획안이 부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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