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공사 입찰 짬짜미한 38개 물탱크 업체에 과징금 총 20억 부과

입력 2025-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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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정서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 합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6년간 짬짜미를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성지기공, 성일테크원, 성일신소재 등 38개 물탱크 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해 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다.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미리 등록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써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사전에 연락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들에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전달했다.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이나 그보다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낙찰 예정업체가 아니라 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이견을 조율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가 별도로 있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물탱크 업체들이 참여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으로 관련 매출액이 약 507억 원에 달한다. 해당 입찰은 국내 주요 건설사를 포함한 18개 건설사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물탱크 업체들의 이런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 38개 물탱크 업체들에 시정 명령(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0억74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성지기공 1억8600만 원, 성일테크원 1억7700만 원, 성일신소재 1억5400만 원, 부일기계 1억4400만 원, 동성케미컬 1억1400만 원, 베네테크 1억1100만 원, 보원기계 1억800만 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해 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이를 통해 물탱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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