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1차에 머문 상생 3차까지 잇는다…5300곳 돈줄 개선

입력 2026-07-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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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력사 대금 10일 내 현금성 지급…하위 협력사는 30일 내 유도
성과공유·안전설비 지원도 공급망 아래로…실제 이행이 관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금을 빨리 지급하더라도 2·3차 협력사로 제때 이어지지 않으면 공급망 전체의 자금 부담은 풀리지 않는다. 포스코그룹이 1차 협력사 중심이던 대금 지급 개선과 성과공유를 2차 이하 협력사로 확산해 이 같은 ‘상생 단절’ 해소에 나선다. 포스코는 1차 협력사에 대금을 10일 이내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도 거래 관계에 있는 하위 협력사에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으로 얻은 성과와 산업안전 지원도 공급망 아래 단계까지 확대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등 포스코그룹 5개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1·2·3차 협력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포스코 5개 계열사 및 1·2차 협력사 임직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1차 협력사에 집중됐던 상생 혜택을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삼성과 SK, LG,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가운데 다섯 번째로 체결된 협약이다. 포스코그룹 공급망에 속한 약 5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공급망 아래 단계로 갈수록 느려질 수 있는 대금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다. 포스코는 1차 협력사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받은 뒤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성 결제 100%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미리 정한 지급기한에 맞춰 하위 협력사까지 대금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상생결제시스템도 적극 활용한다. 하위 협력사가 정해진 기한에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1·2차 협력사도 거래 관계에 있는 하위 중소 협력사에 목적물을 받은 뒤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현금성 결제 비율과 상생결제 이용도 높이기로 했다.

포스코는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협력사에 평가 가점을 주고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1·2차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의 지급 조건 개선에 동참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다.

다만 포스코의 10일 이내 지급과 현금성 결제 100%는 준수 원칙이지만 1·2차 협력사의 30일 이내 지급은 ‘노력’ 사항이다. 협약의 실효성은 하위 협력사의 실제 대금 지급 기간과 현금성 결제 비율, 상생결제 이용 실적이 얼마나 개선되느냐에 달렸다.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에 따른 성과도 공급망 하위 단계까지 나눈다. 포스코는 기존에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운영했던 성과공유제를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 뒤 발생한 성과를 현금 보상이나 거래 물량 확대, 지식재산권 공유 등의 방식으로 나누는 제도다. 2·3차 협력사가 참여한 기술개발 성과가 상위 기업에만 집중되는 문제를 줄이고 공급망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협력사의 산업안전 지원도 강화한다. 포스코는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하고 안전설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금 지급과 기술개발을 넘어 안전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협력사의 작업환경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 내용을 내년 초 협력사들과 체결할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통해 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우수 기업에는 평가 가점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역시 포스코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이 뜻깊은 상생협약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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