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사망 불인정한 근로복지공단...法 “처분 취소해야”

입력 2025-06-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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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상 질병 외에 사망 이르게 할 원인 없다”

▲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업무상 질병이 사망 원인으로 적힌 사망진단서를 부인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A 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공장에서 용해·연마 작업을 하며 크롬화합물·흄·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해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고, 2022년 6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A 씨는 2022년 12월 사망했다. A 씨 사망진단서에는 A 씨의 사망 원인을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고 설명했다. A 씨의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사망이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A 씨 유족의 장례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의무기록을 근거로 “A 씨의 승인 상병 상태(특발성 폐섬유화증)가 2022년 7월경부터 급격히 악화했다”며 “같은해 10월부터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승인 상병의 급성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같은 해 12월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며 “승인 상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외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 감정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감정의는 “A 씨의 직접사인을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직접사인의 원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승인 상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외에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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