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 개선방안 권고​

입력 2025-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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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범위와 방식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민법상의 가족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 1대에만 발급되고 있어서 보행상 장애인이 부득이하게 택시나 공유 차량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권익위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다면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전환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보행상 장애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 발급 범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 주차표지 관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기준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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