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품목에 레고·프라모델 등 플라스틱 완구류 추가

입력 2025-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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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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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 프라모델 등 플라스틱 완구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 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2003년 도입된 EPR은 특정 제품 및 포장재 제조·수입업자에게 해당 품목의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형광등, 수산물 양식물 양식용 부자 등 제품 24종, 전기·전자제품 50종이 EPR 대상에 포함돼 있다. 전기·전자제품은 내년부터 전 품목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완구류 생산자는 내년부터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EPR에 따른 재활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납부받은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해 폐완구의 회수·재활용을 지원한다.

폐완구 재활용 의무 대상은 레고와 같은 블록완구부터 시소·미끄럼틀 등의 활동완구, 프라모델 등 조립완구, 보드·카드게임 등 게임완구 등 19종으로 구성됐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어려운 파티완구(가장복, 가발 등), 봉제인형 등은 제외된다.

EPR 대상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 지원을 위한 분담금을 새로 납부하는 대신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 기존 폐기물부담금은 연간 약 42억 원 수준이지만 EPR에 따른 재활용분담금과 미이행부과금 등은 최대 35억 원(추산)으로 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완구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플라스틱 소각·매립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이끌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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