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입력 2024-06-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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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 대표에 현금 등 수수…범죄수익 추징보전 조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업인들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 원,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 대표 B 씨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 등으로 4300만 원을 받고, 2016년 9월 B 씨의 회사 명의로 외제차를 6년간 무상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B 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레미콘 업체 대표로부터 수행 직원 월급을 대납하게 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찰관 승진 청탁 명목 금품수수 및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5000만 원을 후원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로 A 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37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7일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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