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대계약 해지 통보 점포 7개점과 임차료 합의 기대”

입력 2025-06-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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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르지 못한 점포 임대주와 입장차 좁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한 7개점과 임차료 등의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홈플러스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27개점 중 7개점에 대해 추가로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체 68개 임대점포 중에서 48개점과 계약 조정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점포 임대주들과도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진 상태로 조만간 추가적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4월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공모 상품은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은 50%를 각각 깎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임대료 협상을 벌여왔다. 이 중 41개 점포 임차주와의 임차료 협상은 마쳤다. 그러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27개 점포 임차주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해지 통보는 해지권이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협상을 계속 진행해왔다”며 “폐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점포가 생기면 소속 전 직원 고용을 보장하고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새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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