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금융부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기업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기업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해소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이다.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코로나 대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와 키오스크 등 무인주문기기, 상품권, 간편결제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공공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예산 확대로 상생하는 배달생태계도 조성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국고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린다.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별 대표상권,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입 강요와 차별가격 적용 등을 통한 비용 전가를 방지한다. 입점사업자 등의 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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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세웠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등을 확대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수출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등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삭감한 중소기업 R&D 예산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생산성 향상, 수출 증대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혁신제품구매 비중 확대, 신기술 상품 수출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중소·벤처 혁신제품 국내 공공구매 확대 등을 검토한다.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예산을 확대, 대기업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노동자 주택특별공급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우수 청년인력 유입·장기재직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등을 추진한다.
기술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대원칙으로 입법, 정책 집행, 사회분위기 조성 등 방안을 마련한다.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위, 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을 신설하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연간 40조 원 벤처투자시장을 육성할 방침이다.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2030년까지인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AI 스케일업 펀드도 조성한다. 글로벌 모태펀드 설립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한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 등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법인투자자가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시 세액공제 확대,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등 벤처 업계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의 지방 비중 대폭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과 지방소멸에도 대응한다.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를 운영하고 대학, 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역 R&D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규제혁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효율화와 실효성 강화, AI를 활용한 규제정보 접근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 규제 발굴 시스템 개선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규제를 개선하고 갈등을 해소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딥테크·핀테크 등 혁신분야 유니콘 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창업단계, 성장단계, 상장단계 등 단계별 육성 방안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예고해 벤처 업계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와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재정비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