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 보도’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25-05-30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원고 패소 판결…“보도 위법성 없어”
경찰, YTN 기자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년 12월 1일 오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년 12월 1일 오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강효원 김진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우장균 전 사장,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그의 배우자가 2010년께 인사 청탁으로 금품을 받고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돈을 받은 즉시 돌려줬지만, YTN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이었고 의혹 당사자 및 원고 측의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했다”며 YTN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측은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기도 했다. 올해 2월 마포경찰서는 YTN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종화 앞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
  • "새벽 4시, 서울이 멈췄다"…버스 파업 부른 '통상임금' 전쟁 [이슈크래커]
  • 고환율 영향에 채권시장 위축⋯1월 금리 동결 전망 우세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 이란 시위로 최소 648명 숨져…최대 6000명 이상 가능성도
  • 넥슨 아크 레이더스, 전세계 누적 판매량 1240만장 돌파
  • 무너진 ‘가족 표준’…대한민국 중심가구가 달라진다 [나혼산 1000만 시대]
  • 단독 숏폼에 쇼핑 접목…카카오, 숏폼판 '쿠팡 파트너스' 만든다 [15초의 마력, 숏폼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750,000
    • +2.99%
    • 이더리움
    • 4,712,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900,000
    • -1.48%
    • 리플
    • 3,133
    • +3.33%
    • 솔라나
    • 211,700
    • +2.57%
    • 에이다
    • 601
    • +4.89%
    • 트론
    • 450
    • +1.81%
    • 스텔라루멘
    • 342
    • +4.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80
    • +2.97%
    • 체인링크
    • 20,160
    • +4.46%
    • 샌드박스
    • 180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