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 보도’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25-05-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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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패소 판결…“보도 위법성 없어”
경찰, YTN 기자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년 12월 1일 오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년 12월 1일 오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강효원 김진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우장균 전 사장,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그의 배우자가 2010년께 인사 청탁으로 금품을 받고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돈을 받은 즉시 돌려줬지만, YTN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이었고 의혹 당사자 및 원고 측의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했다”며 YTN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위원장 측은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기도 했다. 올해 2월 마포경찰서는 YTN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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