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개월간 출국 거부한 불법체류자 호송해 강제 퇴거

입력 2025-05-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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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등 국내법 위반⋯해당국과 협력 거쳐 송환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

정당한 이유 없이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2년 넘게 불법 체류하던 보호외국인이 강제 퇴거 조치됐다.

법무부는 30일 “불법체류자 A 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25일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2년 7개월간 출국을 거부해왔다.

또 A 씨는 보호시설에 머물면서 내부 CCTV를 파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보호시설의 전등을 파손해 나사못을 삼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A 씨의 본국 송환을 위해 해당국 대사관과 협의를 지속했으나 본인의 직접 신청 없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해당국 국내법 등에 따라 송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국 대사관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이용한 송환을 제안했고, 본국 정부의 의견 조회를 거쳐 송환이 성사됐다.

법무부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 기간 상한이 마련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악용해 여권 신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국가 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보호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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