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구글 검색에 이어 광고기술도 강제 매각 추진

입력 2025-05-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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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발…“전례 없고, 시장 혼란만 초래할 뿐”
법원, 양측 입장 검토 후 최종 시정책 결정 계획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구글의 인터넷 광고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매각을 요구했다.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에 이어 광고기술 분야까지 저격한 것이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구글은 해체가 불가피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버지니아주의 연방법원에 구글이 온라인 광고 매매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으며, 독점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을 즉시 매각해야 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광고주와 광고를 판매하려는 퍼블리셔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광고를 사고파는 광고 거래소인 ‘구글 애드엑스’를 사업을 바로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블로그나 뉴스 등 웹사이트 운영자가 광고 공간을 어떻게 판매할지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인 ‘구글 애드 매니저’ 사업도 단계를 거쳐 매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17일 구글을 상대로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거래소 분야와 광고 퍼블리셔 서버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단 나머지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법무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또 구글의 자사 서비스 우대를 금지하고, 광고 거래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고, 시정책 감시 조직의 설치도 요구했다.

이에 구글 측은 사업 구조 자체에 손을 대는 강경책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적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분리·매각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대안으로 광고 거래 구조를 재검토함으로써 독점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광고 거래의 실시간 입찰 데이터를 다른 회사와 공유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 개선을 위해 향후 3년간 제3자의 감시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구글도 이날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양측의 안을 비교·검토한 후 최종 시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9월 22일에 심리를 개시하며, 관계자 청문 및 증거 수집을 거쳐 수개월 후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구글은 주력인 검색 사업에서도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작년 8월에 구글의 독점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고, 법무부는 웹 브라우저 ‘크롬’의 사업 분할 등을 시정안으로 제안했다. 현재 이 시장에서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구글은 검색에 이어 광고 부문에서도 정부로부터 사업 분할을 요구받는 형국이며, 법원이 분할안을 인정하면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규제 당국이 거대 기업 해체에 나서는 것은 1984년 AT&T,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 이후 처음이다.

구글은 광고와 검색 양쪽의 반독점 소송에서 이미 항소 방침을 밝혔다. 상급심을 거쳐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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