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억 안 줘도 돼” 2심도 진 엘리엇…부담 던 삼성물산

입력 2025-05-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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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10년 끌어온 소송전
삼성물산, 법적·재무적 부담 덜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약정금 267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1심, 2심에서 같은 판결을 내리며 삼성물산은 일단 법적 리스크를 덜었다. 엘리엇 상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합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 관계만 남게 됐고, 약정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및 그 범위는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통해 결정돼야 하고 종전 주식매매계약의 법률관계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엘리엇에 항소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다른 주주들이 받는 보상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엘리엇과 맺었다.

2022년 대법원이 또 다른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 선고를 확정한 뒤, 엘리엇은 삼성물산으로부터 약 747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엘리엇은 비밀합의 기준으로 지연이자(267억 원)가 정산되지 않았다며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앞으로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엘리엇이 2심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엘리엇이 국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상고를 강행할 수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재분쟁 사건에서도 한미 FTA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최소기준대우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삼은 바 있다. 최소기준대우란 투자자에게 국제관습법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다만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1심과 2심 모두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동일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엘리엇이 상고하지 않으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2015년부터 10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전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삼성물산으로서는 법적·재무적·평판적 측면에서 모두 부담을 덜게 된다. 또 회계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업가치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삼성물산은 2심 선고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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