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이혼소송 끝나…“18억 상당 부동산 가압류 해제”

입력 2025-05-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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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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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약 1년 3개월간 진행해 온 이혼소송이 마무리됐다.

26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날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돼 원만하게 종료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23일 보도됐던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이혼 소송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돼 상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배우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황정음 씨의 법인 관련 재판 건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로 알려진 이 씨와 결혼했지만, 지난해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결혼 9년 만에 갈라서게 됐다.

또한, 이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거암코아가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 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소송을 냈고, 지난달 17일엔 부동산가압류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해 황정음이 소유한 도시형생활주택 중 2개 호실을 가압류 했다.

이외에도 황정음은 최근 43억 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음이 2022년 초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은 후 암호 화폐에 투자했고,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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