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력인증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75개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력 측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본인의 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의 체력인증서 또는 참가증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이 3등급 체계는 그 기준이 높아 2024년 기준 참여자의 약 60%가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체력인증등급을 새로이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 유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체력인증등급을 기존 3등급 체계에서 6등급 체계로 세분화했다. 가령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기존에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이 모두 상위 70% 이상이어야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개정에 따라 근지구력이나 유연성은 상위 70%에 못 미치더라도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 중 최소 한 가지만 70% 이상이면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참여자도 자신의 체력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한 등급을 받고 그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력인증등급의 세분화와 확대로 정밀한 운동 처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의 건강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