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6·3 대선' 투표시간 보장 당부

입력 2025-05-21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기간(29~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의거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을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밴스 부통령 “합의 결렬…이란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하지 않아”
  • 연구 설계까지 맡는 ‘AI 과학자’ 등장…AI가 가설 세우고 실험 설계
  •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 LG유플,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무료 교체…IMSI 난수화 도입
  • 디저트 유행 3주면 끝? ‘버터떡‘ 전쟁으로 본 편의점 초고속 상품화 전략
  •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40,000
    • -1.73%
    • 이더리움
    • 3,278,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634,000
    • -3.43%
    • 리플
    • 1,987
    • -1%
    • 솔라나
    • 122,400
    • -2.24%
    • 에이다
    • 358
    • -4.28%
    • 트론
    • 480
    • +1.05%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10
    • -3.4%
    • 체인링크
    • 13,080
    • -2.46%
    • 샌드박스
    • 112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