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선관위 답변 공개…"손팻말 관련 처벌 사례 없어"

입력 2025-05-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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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조사에 대해 "선거 개입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저에 대한 조사가 전례 없는 일이라는 걸 시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1조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 및 판례 또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가 준비한 피켓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 및 판례가 최근 5년간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지금부터라도 이재명 선대위와 저에 대한 선거 운동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선관위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발언했다.

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당시 대선 후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사진·이름과 함께 '누구라도 윤 어게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선관위는 이를 두고 선거법상 금지된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로부터 회신받은 '선거법 위반 사례' 답변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전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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