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130억 7개 정당에 지급

입력 2025-05-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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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30억 9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총액 130억 9581만 3250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59억 3만 7460원(45.06%)을, 국민의힘이 54억 283만 1280원(41.26%)을 받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11억 2004만 7440원(8.55%), 개혁신당 3억 5148만 5210원(2.68%), 진보당 3억 333만 3460원(2.32%),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903만 9200원(0.07%)을 각각 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지난해 4월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 1183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5·8·11월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 배분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먼저 배분하고, 5석 이상∼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의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총액의 2%씩을 배분한다.

이후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 발전에, 5% 이상은 청년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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