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입력 2025-05-21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발표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정보시스템은 정보시스템 중 복잡한 구조 시스템 연계 등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부처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도 완화를 위해 전면 개편 방식의 재구축을 추진하기 전 대안 검토를 의무화해 사업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클라우드와 서비스용·상용 소프트웨어(SW)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안정성·효율성을 높일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복잡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부분별로 작업·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위험을 완화한다.

아울러 장기간 소요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단계를 신설해 사업 품질 저하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한다.

특히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사업관리자, 핵심개발자 등 시스템 설계·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관리하고, 고난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또한, 사업관리와 품질확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관리조직(PMO)‧감리 제도를 보완해 고난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發 ‘관세 충격’ 현실화⋯ 삼성·LG, 멕시코발 ‘30% 관세’에 비상
  • 맥도날드서 ‘고치돈’ 맛이?⋯익숙하면서 새로운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맛보니]
  • 김준호♥김지민, 13일 결혼…사회 이상민·축가 거미-변진섭 '하객 1200명 예상'
  • 역대급 폭염에 물가 덩달아 고공행진...올 여름 '히트플레이션' 이어지나
  • KBO 올스타전서 나눔 4연승…'미스터 올스타' 주인공은 LG 박동원
  • 가상자산 고공행진 속 美 ‘크립토위크’…기관자금 유입 가속 전망
  • 사사건건 ‘법적 수단’ 동원 尹, 이번에는 구속적부심 카드 꺼낼까
  • 제1180회 로또당첨번호조회 ‘1등 11명 당첨’…당첨지역 ‘경기 3곳ㆍ경남 2곳ㆍ부산 1곳 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7.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9,945,000
    • +0.34%
    • 이더리움
    • 4,013,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1.93%
    • 리플
    • 3,797
    • +1.06%
    • 솔라나
    • 220,100
    • +0.09%
    • 에이다
    • 1,005
    • +3.72%
    • 트론
    • 408
    • -1.21%
    • 스텔라루멘
    • 600
    • +18.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5,700
    • -0.83%
    • 체인링크
    • 20,850
    • +0.92%
    • 샌드박스
    • 399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