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법정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박 씨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1차 공판기일을 열며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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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같은 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고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친 6000만 원을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박 씨는 2020년 5~10월 선거전략 컨설팅업체인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2월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범죄수익 은닉 및 증거인멸 교사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통화 녹음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보석 석방됐던 박 씨는 다시 법정 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달 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 일시 석방됐다. 사유는 장모상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