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상인연합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상연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 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상연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다.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상연이 지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지회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전상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강화한다. 업무‧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중기부가 연합회 사무에 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소비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