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노조안 수용 시 임금 25% 인상 효과"

입력 2025-05-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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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서울시가 노조의 임금 요구안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약 25% 수준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시내버스 노조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구조상 인건비 상승은 곧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과 더불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시는 이 요구들이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결과적으로 연장·야간 수당 등의 동반 상승을 유발해 전체 급여를 25%가량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운전직 4호봉 기준 월 평균 임금은 약 513만 원 수준인데, 통상임금 기준을 확대할 경우 자동으로 약 80만 원가량 인상되고 여기에 기본급 인상분 약 46만 원이 더해지면 월 평균 임금은 639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인건비 인상 시 연간 운전직 전체 인건비는 1조6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세금이 아닌 버스 요금으로 충당한다면 현재 1500원인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180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노조 측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수당을 즉시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는 법리 해석상 차이가 있다고 맞섰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향후 소송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법리를 정리한 것으로 곧바로 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발표한 노사지도 지침도 인용하며 노사가 상호 협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를 구성하도록 정부가 권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는 "임금은 법률이 아닌 노사 간 합의로 정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노조가 명시적으로 20% 인상을 요구한 적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확대와 기본급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실질적으로는 25%에 달하는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 수송 대책도 마련 중이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 시간도 연장할 계획이며 자치구별로 셔틀버스 약 500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수도권 전역으로 파업이 확산될 경우 코레일과 협력해 광역철도 운행을 늘리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버스노조는 같은 날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자조합에 단체교섭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21일부터 25일 사이 하루 그리고 27일 하루 등 총 2회의 교섭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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