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출국정지

입력 2025-05-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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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MBK 부회장‧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도 출국 금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북가좌동 일원에서 열린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착공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북가좌동 일원에서 열린 '서울시립 김병주도서관 착공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김 회장을 출국 정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아닌 출국 정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한다.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도 출국 금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를 숨기고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투기등급(B) 바로 위 단계인 ‘A3-’로 강등했는데,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이 신청되면 금융채무가 동결되므로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채권 등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달 17일 김 회장의 입국 통보를 받고 영국 런던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김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달 28일에는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사옥, 김 회장과 김 부회장·조 대표 등 경영진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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