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분할 지급' 전환… 유지관리 수수료 도입

입력 2026-01-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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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선지급→ 장기 분급’ 전환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룰' 확대 적용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가 계약 초기 선지급 방식에서 장기 분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보상이 늘어나도록 해 잦은 갈아타기와 과당 경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계약 초기 일시에 지급되던 판매수수료를 분급으로 전환하고, 최대 7년에 걸쳐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도입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가 도입된다. 계약 유지 5~7년 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가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설계사가 이직하거나 해촉될 경우에는 계약을 이어서 관리할 설계사를 지정해 해당 설계사에게 유지관리 수수료를 지급한다.

규제 차익 해소도 함께 추진된다.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도 이른바 ‘1200%룰’을 확대 적용한다. 또 1차 연도 수수료 외에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도 모두 포괄해 수수료 한도를 산정한다.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 합계가 납입 보험료보다 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도 기존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공개도 대폭 늘어난다. 소비자가 수수료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와 비교·설명 의무를 신설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과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비중이 공시된다.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는 상품을 판매할 때 제휴하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5단계)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사의 판매수수료 관리체계도 함께 손질한다. 판매수수료가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해 집행되는 과열 양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총 모집수수료는 2020년 10조 원에서 2025년 32조 원까지 급증했다.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상품위원회는 상품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되며 상품의 사업비 부가 수준과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 상품 운영 방안 전반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상품 판매 이후에도 기초서류의 적정성 등을 지속 점검해 부적정 판단시 판매 보류나 중지 조치를 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각각이 상품 설계 시 수수료 지급목적으로 설정된 계약체결비용 이내에서만 지급되도록 한도를 규정한다. 상품 판매 수수료를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로 구분하고, 유지관리 수수료의 일부를 설계사가 아닌 비모집인 고용·관리비용에 집행 가능하도록 공통비로 별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등은 올해 3월부터, GA에 대한 1200%룰 확대와 비교·설명 의무 강화는 7월부터 적용된다.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2027년 1월부터 4년 분급으로 시작해 2029년부터 7년 분급으로 확대된다. 또한 보험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4년 분급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구성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TF에서는 소비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소비자 분과를 별도 구성해 제도 개편을 계기로 시행되는 절판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금융위는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정상화되고, 소비자에 대한 계약 관리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며 “보험설계사에게도 계약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보상이 강화돼 소득의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나 GA 입장에서도 보험 설계사 정착률이 높아지고, 계약 유지율 상승에 따른 판매채널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보험 판매채널 개혁 2단계로 GA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들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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