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에어로, 방산 1호 중대재해 적용 피할 듯…내사종결 가닥

입력 2025-05-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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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5-19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2023년 포항 앞바다서 한화에어로 직원 2명 숨져
“사고장소 바닷가…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애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 KAAV-Ⅱ) 모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 KAAV-Ⅱ) 모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3년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 사망 사고가 내사 종결로 가닥이 잡혔다. 한화에어로는 방산업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게 될 전망이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화에어로는 해당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는 정부 기관 판단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는 그동안 검찰 지휘를 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아왔다. 군사장비 개발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최초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였다. 현재 관련 기관 담당자가 검찰과 면담하는 등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최종 결론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나올 예정이다.

기관 관계자는 “내부에서 내사종결, 즉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애매하다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며 “사고 발생 장소가 바닷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할 범위에 대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다.

김동욱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는 “사용자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만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바닷가라고 하는 장소는 사용자가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에 대해 수사를 한 포항해양경찰은 검찰에 한화에어로와 국방과학연구소(ADD) 관련 직원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DD는 한국형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개발 주관 기관이다.

앞서 2023년 9월 포항 앞바다에서 KAAV-Ⅱ 시제차 시운전 중 탑승한 한화에어로 직원 2명이 숨졌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한화에어로가 임차한 통제 선박과 해병대 선박도 인근 해상에 있었고, 각각의 선박에는 잠수부도 타고 있었다. 또 해안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와 다른 KAAV 1대도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침수된 장갑차에 타고 있던 한화에어로 직원 2명은 구조가 늦어져 사고 발생 두 시간이 지난 뒤에야 숨진 채 발견됐다. 엄동환 전 방위사업청장은 2023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갑차가 직각이 아닌 각도로 침수돼 침수 지점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발언했다. 한화에어로 측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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