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10여 곳서 집단소송 제기⋯1인당 30만~100만원 수준

SK텔레콤(SKT) 이용자 9100여 명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 위자료를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한 이용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SKT 소비자 9213명을 대리하는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으로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T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발생한 예견된 인재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즉각 배상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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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변호사는 이번 1차 집단 소송에 이어 추가 참여자 1000여 명과 함께 이달 말 2차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S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SKT 이용자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 중인 법무법인만 10여 곳에 달한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달 2일 75명을 대리해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중앙지법에 제기했고, 같은 날 법무법인 거북이도 이용자 53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중앙지법에 냈다.
로집사, 도울, 대환, 동인 등 다른 법무법인도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 중이다. 무료소송을 선언한 법무법인 대건에는 약 14만 명의 이용자가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노바·로피드 등에도 4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이공은 13일 해킹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이 동일한 쟁점을 기반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공고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마무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해킹 피해자 중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권리 구제 해결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았다"며 "향후 추가 접수 또는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법정에서는 SKT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보안 시스템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 고의나 과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