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최대 100명 증원법 소위 회부

입력 2025-05-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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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대법 판결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한 법안도
국힘 반발…“독재자들이 했던 방법” “이재명이 나라 망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수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5.14. (연합뉴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수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5.14.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최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현 14명에서 30명(김용민 의원 안) 또는 100명(장경태 의원 안)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안1소위로 보냈다.

앞서 이재강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판결 과정에서 대선에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특검법은 12일에 발의해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주도해 회의에 상정한 후 표결 과정을 거쳐 소위로 회부됐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미뤄왔던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 제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봇물이 터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을 사법부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적힌 팻말을 붙이고 강하게 항의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올라온 법안이나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등을 발의하는 것은 베네수엘라나 필리핀에서 독재자들이 수십 년 전에 했던 방법”이라며 “대한민국 국격을 민주당이 많이 떨어뜨린다.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이 모든 게 이재명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미 전과가 여러 개 있는 이재명이 본인이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직을 범죄 도피처로 활용하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를 어지럽게 하고 국회를 망치더니 이제는 나라 전체를 그냥 망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사법부를 질타하며 법안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원은 의심을 받거나 의혹이 제기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만 법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들어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에 대해서는 유럽과 미국, 우리나라 사정이 다르다”라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주마다 설치돼 있고, 2개의 대법원이 있는 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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