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재명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에 의해 당선무효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만을 위해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 부끄러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이 법안은 대법원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한 다음 날 긴급하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했다”며 “사실상 이 법안은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고, 이 후보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자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낙선자의 경우에도 엄격한 규정으로 돼 있다. 고소·고발이 남발되며 정치적으로도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