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치킨에 햄버거‧커피까지…프랜차이즈 소송戰 불붙었다

입력 2025-05-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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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서 과도한 이익 수취…자영업자 삶 어려워졌단 분석

맘스터치 점주도 가맹금 소송
피자헛 시작해…벌써 10번째
스타벅스 임대인 ‘법정 다툼’
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법무법인 YK가 촉발한 ‘차액 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유명 카페 매장 임대인들이 임차료 책정 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 간 소송전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 스타벅스 종이컵이 놓여 있다. (사진 출처 =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웹사이트)
▲ 스타벅스 종이컵이 놓여 있다. (사진 출처 =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웹사이트)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피자헛의 전격 회생신청으로 불거진 점주들 ‘차액 가맹금’ 소송은 최근 본지가 보도([단독]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도 소송 나섰다)한 맘스터치까지 10곳으로 늘어났다.

2심을 마친 피자헛을 비롯해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배스킨라빈스 △BHC △교촌치킨 △푸라닭치킨 △BBQ치킨 △굽네치킨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등이 1심을 진행하고 있다. 피자‧치킨‧햄버거‧커피‧아이스크림‧슈퍼 체인 등 프랜차이즈 업권을 가리지 않고 불붙었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 본부가 가맹 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원고들은 가맹 본부가 차액 가맹금을 받으려면 가맹 본부와 가맹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별도 합의 없이 차액 가맹금을 가져갔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돌려 달라고 주장한다.

반환할 부당이득 범위는 일단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 추후 연도별 지급된 차액 가맹금 액수를 특정해 청구 취지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업계 소송이 전선을 전(全)방위로 넓히는 배경에는 단기 수익에 치중하는 사모펀드(PEF) 등의 자본이 가맹 본부를 인수한 다음 가맹점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일반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소송은 ‘YK 공정거래 그룹’을 이끄는 이인석 대표 변호사가 맡고 있다. 지난해 YK는 피자헛 사건에서 가맹 본부가 계약 당사자 상호 합의 없이 지급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 원은 부당이득금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을 최초로 끌어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최종 승소 판결 확정시엔 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 대표 변호사는 “피자헛 판결을 계기로 차액 가맹금 소송이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10여 개 브랜드에서 2000여 명에 달하는 가맹점 주들이 유사한 소송을 의뢰하거나 문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맘스터치 점포. (사진 제공 = 맘스터치)
▲ 맘스터치 점포. (사진 제공 = 맘스터치)

앞선 차액 가맹금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본사와 매장 임대인 간 법정다툼도 새로 가세했다. 스타벅스 커피 매장을 임대한 임대인들이 스타벅스 본사가 월 임차료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을 고의로 누락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신모 씨 등 스타벅스 점포 임대인 37명은 스타벅스 운영사 SCK 컴퍼니를 상대로 1인당 1400만 원씩의 수수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향후 소송가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약 30개 스타벅스 매장이 참여한 상태다.

소송을 낸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유료 구독 서비스 ‘버디 패스(Buddy Pass)’에 따른 할인액이나 카드사와 제휴해 진행하는 프로모션에 따른 무료 쿠폰은 임차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장 매출액에 포함해야 하나 이를 제외해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역시 법무법인 YK가 대리한다. ‘YK 공정거래 그룹’ 현민석 변호사는 “구독제 서비스와 같이 현물 제공은 임대 매장 내에서 이뤄지지만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은 임대 매장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결제가 임대 매장 밖에서 먼저 이뤄졌다고 해도 회계기준상 실제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은 재화가 제공된 때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YK는 본사와 가맹점 또는 직영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사업 내지 임대 계약서를 통해 확약하지 않은 적극‧소극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거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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