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도 소송 나섰다

입력 2025-05-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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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5-07 11:1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본사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합의 내용 없어”
지난해 한국피자헛 법원 판결 이후 줄소송…BBQ 등 10여개 점주들 참여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액가맹금 소송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맘스터치 가맹점주 221명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맘스터치앤컴퍼니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점주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며 “합의한 적이 없는 이상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받아 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금액은 점주별로 우선 각 100만 원씩이다. 추후 정보공개서가 확보되는 대로 각 연도에 지급된 차액가맹금 액수를 특정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등 필수품목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붙이는 유통 마진이다. 가맹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원으로, 맘스터치로 따지면 필수품목은 닭고기‧버거빵‧각종 소스 등이다.

그간 본사는 필수품목을 다양하게 설정해 점주에게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면서 관행적으로 이익을 챙겨왔다. 그러다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됐다.

(사진 제공 = 맘스터치)
(사진 제공 = 맘스터치)

이후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2020년 12월 처음으로 본사 측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중앙지법은 2022년 6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며 본사가 약 7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도 지난해 9월 “본사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점주와 별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며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또 2016~2018년 차액가맹금까지 본사가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반환액을 210억 원으로 늘렸다. 한국피자헛 측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비슷한 소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BHC, 교촌치킨, 푸라닭치킨, BBQ치킨, 굽네치킨, 지코바, 두찜,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 10여 개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지난해 12월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사건 점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사전 고지 없이 숨겨진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는 점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침에서도 이를 불공정 관행으로 명시한 만큼, 국내에서도 유사한 거래 구조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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