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는 제도적 공백과 입법 미비를 보완해 달라는 정책 건의문을 전달했다.
의장단이 제기한 핵심은 명확하다. 인사권은 의회로 이관됐지만, 감사는 여전히 집행부 소속 기구가 맡고 있는 구조적 불일치다. 협의회는 “의회 사무직원을 의회가 임용해도, 감사는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는 모순”이라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최소한의 제도 장치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 교육훈련 확대 △광역·특례시·기초의회 유형별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교육인원 배정 △교육성과를 의회 운영 전반에 환류하는 평가체계 도입 등 전문성 강화 방안도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자체조사 및 감사 권한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견제하는 기본법이 국회법인 것처럼,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에도 독자적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유진선 협의회장(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운영상의 한계와 입법 미비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가 풀뿌리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향후에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과 정책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