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신상공개를 한다고 확실한 예방이 되진 않겠지만, 사회 일반적인 예방 측면에서는 공익적 부분이 크다”며 “특히 이번 의대생 사건 같은 잔혹한 범행에 대해선 신상공개로 사회 전체적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신상도 본의 아니게 공개될 수 있다. 감정적 분풀이로...
“지방과 수도권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에 힘 보탤 것”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의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와 최영운(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와 최 대표변호사는 각각 원주와 인천 분사무소를 맡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포항지청과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지검...
YK, DC센터 소속 변호사 10명…전국 27개 분사무소 다양한 유형 사건 DB 구축
법무법인(유한) YK가 디지털콘텐츠센터(이하 DC센터) 본격화를 위해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대표 변호사와 박재완(연수원 38기)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DC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될 부장판사 출신 이 대표 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YK 주관으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최진홍 YK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 쟁정 중 하나를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로 꼽았다. 최진홍 변호사는 “법 제2조제2호가 구분하고 있는...
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올해 6월 퇴직해 11월 중 법무법인 YK에 취업할 예정이었던 4명의 공무원(검찰수사 4급 2명, 검찰 5급 2명)이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11월 심사 대상 47명 중 불승인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윤리위원회는 이들이 공직자윤리법...
검찰 내 ‘강력통’으로 이름을 날린 천기홍(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 합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천 변호사는 이날부터 YK에 대표변호사로 입사해 근무를 시작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천 변호사는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광주지검과...
이범수 사건의 시작부터 함께해온 법무법인 YK 김보경 변호사와 전웅제 변호사는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루머를 재확산시키는 유포자들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소속사 역시도 이 사안과 관련한 억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배우 이범수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법무법인 YK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SBS에 한 적이 없다는 설명을 받았다며,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 받은 답변서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질의서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소속 박상현 변호사가 SBS 기자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씨 또는 이 씨의 가족도 박상현 변호사에게...
3일 이가흔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가흔은 지난해 동창이라 주장하는 네티즌 A씨의 폭로로 학폭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이가흔 측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A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이가흔이 A씨를...
법무법인YK부산의 김범한 형사법전문변호사는 "모욕죄와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 글은 대상을 특정한 게 아니고 자신들에게 쏟아진 비난에 대해 조롱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서 LH 내부적으로 징계는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형사처벌이 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YK부산의 김범한 형사법전문변호사는 “만약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대리 처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보아는 국적이 우리나라고 한국에 있어서 일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범한 변호사는 “해외에서 신고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밀반입”이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누구 이름으로 보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