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레드로드ㆍ반포 학원가'...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입력 2025-05-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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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미지.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이미지. (연합뉴스)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운영된다.

12일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16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시간은 12시부터 23시까지다.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다. 이를 감안해 관계기관과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지 구간과 시간대를 확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통행금지 시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파 밀집 시간대(홍대 레드로드)와 학원 운영 시간대(반포 학원가)를 감안해 결정했다. 홍대 레드로드의 경우, 인파 밀집 지역이 아닌 주택가를 제외한 R1구간~R6구간으로 축소 지정했다. 금지 시간 및 구간에 대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표지를 부착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은 작년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다. 조사 결과 응답자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충돌위험(75.0%)을 꼽았다.

이에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도로로 우선 결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동법 시행규칙 91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에 의거,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시와 서울경찰청은 밝혔다.

이외에도 통행금지 도로 구간에 대한 전동킥보드 유입을 막기위해 해당 도로 구간과 주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즉시 견인 조치한다.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와 차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신고접수 즉시 견인할 수 있다. 견인 시 4만원의 견인료 및 별도 30분당 700원의 보관비가 부과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나 주정차가 허용된 이면도로에 반납해야 한다.

서울시는 9월 중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해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으로 인파가 밀집된 지역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와의 충돌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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