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12일부터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 기간에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TV·라디오에 광고할 수 있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TV·라디오를 통해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 후보자 시기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 부를 매세대에 발송한다.
아울러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