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콜옵션 후폭풍’ 금융당국, 보험사 킥스 비율 '예의주시'

입력 2025-05-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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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5-11 18:28)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올해 보험사 콜옵션 6800억 원
지급여력 비율 지속 악화하는데
강행·이연되면 시장 불안정 야기
금감원 "자본건전성 면밀 점검"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 하락에 대한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의 자본성 증권 조기상환(콜옵션) 여부 논란이 보험사들에 대한 감독 강화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업계에서 콜옵션 행사일이 도래하는 자본성 증권은 알려진 것만 6800억 원 규모다. 이달 롯데손보(900억 원)에 이어 푸본현대생명이 다음 달 150억 원, 9월 500억 원의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한다. 흥국화재는 7월 400억 원의 후순위채, 신한라이프는 8월 300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할 가능성이 있다. 흥국생명과 메리츠화재도 각각 11월에 800억 원, 1050억 원 규모의 자본성 증권 콜옵션을 앞두고 있다.

콜옵션 행사 여부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과 직결된다. 최근 롯데손보가 지급여력(K-ICSㆍ킥스) 비율이 150%에 미달한 상황에서도 콜옵션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콜옵션 '불허'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척도다.

후순위채 콜옵션 집행 권한이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금감원의 불승인 공문을 받아들여 롯데손보 계획에 제동이 걸렸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 후순위채 시장에서 롯데손보와 자본 사정이 비슷한 회사들의 유통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신용위험 우려가 커지면서 매도세가 몰린 탓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사들의 자본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부터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의 콜옵션 행사 요건으로 적용되는 킥스 비율 기준이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자회사 소유 등 관련 규제 기준도 일괄적으로 130%로 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킥스 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평균 킥스 비율은 경과조치 기준 적용 시 2023년 말 328.91%에서 지난해 말 238.92%로 약 90%포인트(p)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킥스 비율이 150%대에 머문 보험사는 △ABL생명(153.68%) △롯데손보(154.59%) △하나손해보험(154.89%) △동양생명(155.52%) △캐롯손해보험(156.24%) △현대해상(157.00%) △푸본현대생명(157.30%) △KDB생명(158.24%) △신한EZ손해보험(159.16%) 등 9곳에 달한다. 이 중 하나손보(1.81%p)과 KDB생명(40.70%p)을 제외하면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연기할 경우 시장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분기 결산이 나오는 3분기에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자본 건전성을 세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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