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한미군 관련 ‘255억 입찰담합’ 하도급업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5-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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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 지정 후 들러리 견적서 투찰 방식
미 법무부와 MOU 체결…첫 양국 병행 수사

▲ 주한 미군 하도급 용역 입찰 구조. (자료 제공 = 서울중앙지검)
▲ 주한 미군 하도급 용역 입찰 구조. (자료 제공 =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주한미군 관련 입찰 담합 사건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조 수사해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법인 회사, 입찰 시행사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입찰 담합 하도급업체 11곳의 업체 대표 등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국내 법인 1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직원 3명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 씨 등 하도급업체 대표 5명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 육군공병대(USACE)에서 발주한 주한미군 병원 시설관리 하도급 용역에 대한 134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용역 규모는 한화 약 80억 원으로, 이들은 한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한 후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 견적서를 투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김 씨를 비롯한 업체 대표 8명이 미국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한 주한미군 물품 조달 하도급 용역 총 95건(한화 약 175억 원)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미국 입찰시행사의 한국사무소 직원 이모 씨 등 3명은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DLA에서 발주한 13건의 물품 조달계약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김모 씨는 2022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DLA에서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 중 4건의 입찰을 진행하며 특정 업체가 낙찰받거나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견적금액을 조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미국 법무부의 자료 이첩 및 검토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가 체결한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MOU)에 기반해 양국에서 병행 수사가 진행된 최초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국내 법인 사무실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올해 2~3월 미국 입찰시행사 사무소 등 9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이뤄진 미 법무부 출장 회의에서는 최종 처분 범위 및 내용을 협의했다.

검찰은 “본건은 범행 구조상 한국과 미국 양국에 증거가 산재돼 있어 양국 수사기관의 공조수사 없이는 명확한 실체 규명이 어려운 사건이었다”면서 “한·미 수사팀은 병행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메일, 화상회의(4회) 등을 통해 수사 상황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관련 증거는 국제형사사법공조(MLAT)를 통해 공유해 수사상 한계를 극복하고 실체관계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한·미간 수사 공조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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