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찰청에 ’구형 상향‘ 등 처리기준 전달⋯범죄수익 환수 만전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8일 인터넷 게시글‧댓글로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14명을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속된 피고인 A 씨는 유튜버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 처리된 허위 영상’, ‘사고 여객기는 모형항공기’, ‘유족들은 전문배우’라는 등 허위 내용의 동영상 100개를 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팔로워 7000명가량인 자신의 SNS 계정에 유가족 대표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자막으로 ‘가짜 유가족으로 밝혀져 진짜 유가족들 분통’, ‘명단에 사망자 없음’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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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족 대표를 언급하며 ‘전문시위꾼 겸 OO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자신의 뭔가를 위해 유가족까지 사칭하는 천인공노할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치가 떨린다‘는 허위 글을 작성했다.
이밖에 지역 비하적 내용으로 유족들에 대한 허위 글이나 조롱 글을 게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검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은 매체의 전파성·광역성에 따른 파급력이 크고, 전자정보의 고착성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경제적 이익 및 다른 사람을 보복·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반복·지속해서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등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라는 사건처리 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또 기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을 상향하도록 지시했다. 경제적 수익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만연하다며 이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대검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