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 고사장 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건을 두고,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1심보다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1심에서는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의 배상액이 인정됐다. 이번 항소심 판단에 따라 배상액은 1인당 300만~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시행된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도중 발생했다.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예정보다 1분 먼저 울렸다. 이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하던 중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판단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 측은 2교시가 끝난 뒤 국어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1분 30초 동안 답안을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