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300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

입력 2025-05-08 0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폰서로부터 4300만원 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14개월간 구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3000만 원에 달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죄가 없음에도 구금됐거나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보상과 재판에 쓴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나뉜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가 자신이 뇌물을 준 사실을 항소심에서 인정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를 확정 지었다.

구속 기소됐던 김 전 차관은 1심 무죄 후 석방됐다가 2심 선고 후 다시 구속됐다. 이후 무죄가 확정되면서 풀려난 김 전 차관은 약 14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생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국민 1인당 2520만 원 수준[종합]
  • "18억원도 가성비면 줄 선다"⋯분양시장 가른 키워드는 '실익'
  •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외화자산ㆍ다주택' 논란⋯인사청문회 쟁점 될까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15: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50,000
    • +2.05%
    • 이더리움
    • 3,192,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1.66%
    • 리플
    • 2,015
    • +1.82%
    • 솔라나
    • 122,200
    • +0.74%
    • 에이다
    • 385
    • +4.05%
    • 트론
    • 477
    • -1.45%
    • 스텔라루멘
    • 242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30
    • -0.59%
    • 체인링크
    • 13,420
    • +3.23%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