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300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

입력 2025-05-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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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로부터 4300만원 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14개월간 구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3000만 원에 달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죄가 없음에도 구금됐거나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보상과 재판에 쓴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나뉜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가 자신이 뇌물을 준 사실을 항소심에서 인정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를 확정 지었다.

구속 기소됐던 김 전 차관은 1심 무죄 후 석방됐다가 2심 선고 후 다시 구속됐다. 이후 무죄가 확정되면서 풀려난 김 전 차관은 약 14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생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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