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소법 단독 처리

입력 2025-05-07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용민 대표 발의…외환·내란죄는 예외로 두기로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다만 외환 및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법원이 선고를 내릴 수 있다. 명백한 공소기각이나 면소 또는 무죄 사안도 예외로 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날 소위에서는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 등 3건의 특검법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공판과 관련해 군사 기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로 재판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검법안에는 비공개하지 못하고 공개하도록 규정을 둔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현재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게 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와이스 재계약에 관심 집중⋯하반기 엔터주의 운명은? [엔터로그]
  • "역사는 역사, 쇼핑은 쇼핑"…달라진 '일본 소비법' [데이터클립]
  • 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청약 그리고 박탈감 [이슈크래커]
  • '롤 클래식' 하기 전 필독⋯그 시절 OP 챔피언ㆍ아이템 총정리 [이슈크래커]
  • 중국 2분기 성장률 4.3%…2022년 이후 최저 [상보]
  • 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논란에 "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 “폭락 다음 날 반등에 속지 마라”…7번 중 닷새 내 회복은 단 한 번 [코스피 6800 쇼크, 반등의 벽]
  • 바클레이스, SK하이닉스 ADR 목표가 330달러 제시...주가 27% 급등 [마켓핫]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27,000
    • +0.91%
    • 이더리움
    • 2,831,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333,900
    • -4.35%
    • 리플
    • 1,639
    • +1.05%
    • 솔라나
    • 114,400
    • +0.88%
    • 에이다
    • 242
    • +0.41%
    • 트론
    • 477
    • -0.63%
    • 스텔라루멘
    • 277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10
    • -3.64%
    • 체인링크
    • 12,550
    • +3.29%
    • 샌드박스
    • 71.33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