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다만 외환 및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법원이 선고를 내릴 수 있다. 명백한 공소기각이나 면소 또는 무죄 사안도 예외로 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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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위에서는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 등 3건의 특검법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공판과 관련해 군사 기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로 재판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검법안에는 비공개하지 못하고 공개하도록 규정을 둔 것이 특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현재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