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제2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
중층적 구조 증권가…‘최상위 임원’ 책무 부여 주목
임원 ‘관리의무’ 부여도 긍정적 변화
영업 중심→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중요해져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최근 서울 용산구 PwC컨설팅 본사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7월부터 금융투자사와 보험사까지 확대 도입될 책무구조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사가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뿐 아니라 임원의 관리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점이 긍정적인 변화란 분석이다.
박 파트너는 PwC컨설팅에서 내부통제와 내부감사, 리스크 관리 및 준법(Compliance)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리스크 및 규제 플랫폼 리더다. 최근에는 금융권에서 책무구조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해당 영역서도 두각을 내고 있다. 과거 3년간 PwC시드니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영연방 규제 환경을 경험한 점이 강점이 돼 고객사와 규제기관에 모범사례로 꼽히는 것이다. 국내 금융사의 책무구조도는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박 파트너는 관리 의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책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지배구조법 변경으로 일어난 책무구조도의 핵심 사항은 ‘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나, 책임은 절대 위임 불가하다’는 원칙”이라며 “임원은 위임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주기적으로 반드시 관리·감독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 조치 등을 다했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파트너는 7월 책무구조도가 적용되면서 증권가 내 인식과 업무 문화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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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파트너는 “은행, 금융지주와 달리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가장 큰 특징은 중층적 구조”라며 “중층적 구조란 조직상 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계층(Hierarchy)형 구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에 제2금융권은 중층적 구조 특성상 모든 실무상 책무를 최상위 임원에게 부여하기엔 한계가 있고, 실질적 내부통제를 잘 알고 있는 하위 임원에도 책무룰 부여해야 한다고 했지만, 최상위 임원에게 책무 부여를 요구해야 한다는 감독당국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한 상황”이라고 했다. 중층적 구조라 가능했던 하위 임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박 파트너는 책임 회피가 불가능해지면서 경영진의 인식 변화도 커졌다고 했다.
박 파트너는 “이제 임원들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부통제와 관리·감독도 잘해야 한다”며 “각자의 업무와 역할에 따라 책무가 명확히 배분돼 있기 때문에 책무는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임원 개인의 책무를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영업 핵심성과지표(KPI)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역시 챙겨야 할 사항이 될 것”이라며 “책무기술서를 보면 임원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책무는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이슈와 이벤트가 발생하면 책임 또는 관리의무에 이행에 따른 경감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한편 박 파트너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금융사가 실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나설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외부 제출용인 책무체계도와 책무기술서 못지않게 임원·부서별 관리조치 매뉴얼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해 5월에는 정보기술(IT) 업체와 협업해 PwC 노하우가 담긴 책무관리 시스템 패키지를 국내 최초 출시했고, 현재 약 10개 금융사가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