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입력 2025-05-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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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결선투표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30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결선투표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며 공수처 폐지와 사법방해죄 신설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또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번지고 있다”며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 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적용하겠다”며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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