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K-컬처밸리' 개발 조건 완화로 진입장벽 낮춘다

입력 2025-04-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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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5개월…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  (경기도)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 (경기도)
경기도는 고양 K-컬처밸리 내 T2 부지에 대한 민간 개발사업자 공모 조건을 완화해 신속히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K컬처밸리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관심 기업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공모 조건에 관한 의견을 들어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공모는 고양시 T2 부지 약 15만8000㎡ 대상이다. 사업 범위는 아레나 단독 또는 T2 부지 전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계획은 개발밀도와 허용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해 향후 지구 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도록 한다. 다만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주간사의 신용평가등급 요건을 삭제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기자본비율 최소 10% 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컨소시엄 구성도 유연하게 변경해 계약 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승인을 통해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변경을 허용한다.

지체상금은 토지 공시지가와 아레나 구조물 매매대금 합계액의 30%를 상한선으로 두어 민간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대부료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경우 계약과 동시에 부과하던 것을 실제 해당 사용시기에 부과하는 단계별 구분을 통해 부담을 낮춰서 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률 약 17% 수준의 아레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기본협약 체결 전 GH 비용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구조물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GH에서 추진한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참가의향서는 6월 9일까지 접수한다. 이후 10월 한 달 동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2월까지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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