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6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사례는 △직계 존속 위장전입 243건 △청약자 위장전입 141건 △위장결혼 및 이혼 2건 △위조 및 자격조작 2건 △불법전매 2건 등이었다.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 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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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