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檢, 향후 홈플러스·MBK 경영진 조사 전망
기업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고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금융채무가 동결된다. 따라서 회생 신청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한 것은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월 25일 홈플러스와 MBK는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한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A3-’는 투기등급(B)의 바로 윗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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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와 MBK는 다음 날 곧바로 재심을 신청했지만, 신용등급은 2월 28일 하향 조정됐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수급 문제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당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되는 점은 홈플러스가 2월 25일 82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MBK는 신용등급이 강등된 2월 28일부터 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나, 금융당국은 경영진들이 그 전부터 등급 하락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등의 판매 규모는 5899억 원에 달한다. 그중 개인과 일반 법인에 판매된 금액은 각각 1970억 원, 3119억 원이다.
금융당국은 21일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들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했다. 이첩 약 일주일 만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한편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4개 증권사는 1일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알고도 ABSTB 발행을 묵인했다는 것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직전 ABSTB를 발행했고, 나머지 3개 증권사는 이를 판매했다.
검찰은 향후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