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불이익…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입력 2025-04-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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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구제신청 제척기간 산정에 반영해야”

노동법상 같은 단위 기간의 ‘계속하는 행위’ 해당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각자가 소속된 회사가 금속노조를 소수화하고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노조 조합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준 뒤 승격에서 누락시켰다며 2019년 8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남노동위는 이들이 인사고과 통보일인 2019년 1월 말과 승격일인 3월 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해 제척기간을 넘겼다며 이듬해 3월 신청을 각하했다.

조합원들은 중앙노동위에 경남노동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도 2020년 7월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노조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일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날 “회사가 2018년에 인사고과 부여 등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단위 기간에 관해 이뤄진 것이므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한다면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봤다.

앞서 1심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정기적으로 시행된 각각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은 일련의 동종 행위”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들이 구제 신청을 한 날은 2019년 8월 30일로 마지막 승격 통보일인 2019년 3월 1일부터 기산하더라도 노조법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지났다”고 봐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들의 구제 신청 중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의 임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했다는 전제에서 2017년 이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을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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