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패딩 다 망가졌네"...세탁 분쟁 많은 5월, 피해 예방법은?

입력 2025-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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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자 피해신청 건수, 전월 대비 41.9% 증가

▲하자 내용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한국소비자원)
▲하자 내용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한국소비자원)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 의류 세탁을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5월과 6월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4855건을 분석한 결과, 5월(569건, 11.7%)과 6월(507건, 10.5%)에 신청 수가 특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월 신청 건수는 4월(401건) 대비 41.9% 늘었다.

하자 내용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 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탈색·변색 등 색상 변화 17.6%(855건) △이염·오염 등 얼룩 발생 16.8%(813건) △수축·경화 등 형태 변화 14.7%(7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 서비스 이용 후 제품이 훼손되면 세탁 사업자의 과실이거나 제품 자체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의 과실일 수 있다. 그러나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이나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으로 훼손되는 일도 있다.

소비자원은 "제품 구매 시기, 손상 상태 등을 확인·점검해보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 하자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한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의뢰 시 의류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완성된 세탁물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것 △세탁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세탁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난 의류는 제품 자체의 노화로 인해 세탁 시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세탁업중앙회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인수증 미교부, 사전고지 미흡 등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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