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역병원 육성에 7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달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대상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수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기능혁신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을 통해 기능 유지·혁신을 도모하고,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준을 검토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이다. 중앙특성화병원인 국립암센터에 대해선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해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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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일정 역량을 갖춘 중증 치료기관에 보상을 강화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일반 기관(중증 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중증 치료기관임에도 고위험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 5개 이상 등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수용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대표기관의 3분의 2 수준으로 보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관당 보상은 3억9000만~4억8000만 원에서 7억8000만~9억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 밖에 정부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 시 수가를 현행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로, 시술 난도를 반영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