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4-24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뇌물 공여’ 이상직 전 의원 불구속 기소
딸 다혜 씨·전 사위 서모 씨 불기소 처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박영진 검사장)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없던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문 전 대통령의 공모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이 ‘서 씨 채용의 대가’라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이 전 의원으로부터 1억5283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3만 원 등 총 2억1787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현송의 첫 금통위, 8연속 기준금리 동결⋯고물가 속 중동 변수 반영한 듯 [5월 금통위]
  • '삼전·닉스 2배 ETF' 전격 출시 속 '예적금 줄고 마통 늘어'…코스피 1만 돌파 기폭제 되나
  • 뉴욕증시,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에 상승...3대지수 사상 최고치 [종합]
  • 카카오 노사 끝내 조정 결렬…창사 20년 만 첫 파업 위기
  • 단독 예보, 파산 저축은행 임원 퇴직연금 강제회수 성공
  • ‘카톡 개편’ 주도 홍민택 CPO, 카카오 떠난다
  • 병원에서 집으로…'홈뷰티' 시장 노리는 K-의료기기
  • “주가 안정되면 고환율 잡힌다”는 李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12: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28,000
    • -2.36%
    • 이더리움
    • 2,978,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494,800
    • -2.98%
    • 리플
    • 1,922
    • -2.49%
    • 솔라나
    • 121,300
    • -2.57%
    • 에이다
    • 349
    • -1.97%
    • 트론
    • 543
    • -1.81%
    • 스텔라루멘
    • 263
    • +20.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50
    • -2.94%
    • 체인링크
    • 13,460
    • -3.93%
    • 샌드박스
    • 102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